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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대상자
즉, 매출 감소가 안 된 사업자 중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하였으면 600만 원의 지원 대상입니다.
이 분들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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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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