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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임대인 혜택 Q&A
    Business/경제 신문 스크랩 2022. 6. 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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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현행 개정안
    상생임대인 개념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현행과 동일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 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다주택자도 가능, 주택 가격 무관
    비과세 혜택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2년 거주) 가운데 거주 요건 1년 인정 2년 거주 요건 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없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 면제
    적용 시점 2021년 12월 20일~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

    a house image from Unsplash

    Q. 다주택자가 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모두 상생임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모든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갖고 있던 주택 가운데 마지막 주택을 팔 때만 받을 수 있다.

     

    Q.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

    A. 관계 없다.

     

    Q. 첫 번째 임차인이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5% 이내 계약을 한 경우 어떤가.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첫번째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두 번째 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세, 반전세, 월세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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