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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Franchise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금이란 무엇일까?

by 라띠앵커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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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이란 무엇일까?

프랜차이즈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개념, 가맹금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알아야 할 것, 가맹금


 

1.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 및 대중의 관심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굴지의 프랜차이즈 매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신선한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꾸준히 프랜차이즈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잠정)' 자료에 따르면

 

 

  •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8.7%가 상승하였습니다.

  • 2019년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1만 6천개, 전년 대비 2.6%가 상승하였습니다.

  • 2019년 프랜차이즈 종사자수는 84만 8천명, 전년 대비 3.9%(3만 2천명)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2019년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종사자수, 매출액

2019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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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프랜차이즈(가맹점) 가맹점수 상위 업종, 매출액 상위 업종

 

 

프랜차이즈 사업이 계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초보 창업 희망자들이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초 지식인 '가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가맹금의 정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사업법에서 정의된 가맹금

 

 

어쩔 수 없이 법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입니다.

법은 이름만 들어도 따분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법률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눈 뜨고 코 보이지 않으려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나의 사업에 관련된 법률기본지식은 필수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주세요.

글을 찬찬히 읽어내려가다보면 가맹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법률을 찬찬히 읽어보면 결국 가맹금이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가맹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이 가맹금입니다.

 

가목.

일반적으로 개시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예)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나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고 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받는 보증금, 담보금입니다.

보통 보증금을 예치받습니다.

 

예) 계약이행보증금, 손해담보금, 예치금, 보증금

 

다목.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 초도물품비, 인테리어비용, 최초 공급 상품비용

 

라목.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즉,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가맹금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마목.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 ・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는 가맹금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3.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번에는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단서를 보면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라고 적혀있네요.

 

어떤 것들이 가맹금에 속하지 않는지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할인금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해당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1. 신용카드 수수료

  2. 상품권 수수료・할인금

  3.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수수료・할인금

  4.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적정한 도매가격

  5.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정리해보겠습니다.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구분 예시
가맹금(가맹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계약이행보증금, 손해담보금, 예치금, 보증금
초도물품비, 인테리어비용, 최초 공급 상품비용 등

가맹금이 아닌 것(가맹본부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

신용카드 수수료
상품권 수수료・할인금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수수료・할인금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적정한 도매가격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적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모두 좋은 사업을 꾸리시길🤞🏻 소망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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