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소송으로 지료 감정신청해봅시다
'민사 서류' 화면 - '증거 신청서 관련' 박스 - '감정신청서'를 클릭합니다.
1. 신청 취지
신청 취지를 작성합니다.
예)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감정을 신청합니다.
2. 감정의 목적
감정의 목적을 작성합니다.
예) 원고는 지료(부당이득금)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 등이 철거, 인도되기 까지의 토지 임료(부당이득금)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3. 감정의 목적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내용과 동일하게 감정하려는 부동산의 내용을 적어줍니다.
예)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1, 임야, 1234제곱미터
4. 감정 사항
부동산에 관하여 무엇을 평가할지에 관한 지 적어줍니다.
예) '감정 목적물에 대한 2000. 0. 0.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월임료 산정
첨부서류에는 첨부할 것이 없으며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감정평가 명령이 내려지고 법원은 정해진 감정평가비용을 보정권고를 통해 원고나 피고에게 내리게 됩니다.
보정권고를 받은 원고나 피고는 감정평가비용을 입금하고 그 영수증을 보정서로 법원에 제출하면 감정평가 신청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반응형
'Business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8월 18일.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시행 (0) | 2022.08.24 |
---|---|
처음 내는 양도세 어떻게 내지? (0) | 2022.08.09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입찰 마감 시간 (0) | 2022.07.09 |
대구 신공항 이전 용지, 정확한 위치 대공개!!! (0) | 2022.07.05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0) |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