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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시행되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입니다.
앞으로 경매 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기일 연기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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