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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가 21년 12월 23일에 공고됐습니다.
지원 대상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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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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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기업 개념
지원 금액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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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대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주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지급 안내
지급 | 대상 | 신청기간 및 안내 |
1차 지급 :‘21.12.27일~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
2차 지급 :‘22.1.6일~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
3차 지급 :‘22.1월 중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22. 2월 말 예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문의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꼭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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