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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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소 취하하는 방법Business/경매 2021. 12. 9. 14:49
전자소송을 진행하던 소를 취하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 소취하서 클릭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1단계 - 문서작성 및 첨부 이 단계에서는 건드릴 것 없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2단계 - 첨부서류 단독으로 소를 진행하였다면 그냥 아무 서류 첨부 없이 작성완료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 다른 원고의 위임을 받고 소를 진행하고 있다면 확인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취하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소취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14일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소가 완전히 취소됩니다. 이로써 손쉽게 전자소송을 통해 소를 취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무나 쉬우니 한번 따라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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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매 낙찰받았습니다Business/경매 2021. 12. 7. 12:52
한 번에 두 개가 낙찰되었네요. 이제 또 바빠지겠습니다. 공매에 관해서도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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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공유자 초본 떼는 법Business/경매 2021. 10. 6. 17:38
경매 물건 낙찰 후 공유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 초본을 떼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이 들어있지요. 토지 등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유자 주소로 보내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수인의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 등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에 토지공유자임이 기재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공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부동산의 권리설정ᆞ변경ᆞ소멸에 관계..